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검찰은 별도 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부동산이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 재산'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돼 가처분 등기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이 가처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추징금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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