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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10대 강제추행한 70대 공원관리직원 벌금형

2021.04.13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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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산책하던 10대를 강제추행한 70대 공원관리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박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수색동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당시 19살 A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A 양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한 뒤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 데다 A 양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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