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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청탁 뇌물'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2021.04.15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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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가공업체 대표에게 4년 동안 3천8백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지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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