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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출연료 논란 "액수 공개 못하지만 적법"

2021.04.15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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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BS는 오늘 입장을 내고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출연료는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작비 지급 규정에 인지도와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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