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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권 삭제 100일...부모 66%·아동 80% "체벌 금지 몰랐다"

2021.04.1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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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의 근거가 된 민법상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동과 부모 대부분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의 80%, 부모의 66.7%가 체벌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의 개념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 8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60.7%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자녀들은 39.3%만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자녀 체벌의 근거가 된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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