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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부적합 타워크레인 120대 재사용 신청 반려

2021.04.20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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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등록 말소한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수입·판매업체의 재사용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벌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처분하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이에 수입·판매업체는 등록 말소된 120대를 재사용 하기 위해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했는데, 최근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를 반려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용 중단에 따른 소유자와 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했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249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수입·판매자에게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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