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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설부담금 산정 기준, 소급 적용 못 해"

2021.04.20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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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해도 바뀌기 전으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중소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부담금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의미도 포함된 만큼 산정 기준을 정하는 건 입법부의 재량이고, 위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급 적용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 동구 일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개발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 사에 시설부담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 사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인 2018년 6월에 관련 법 개정으로 부담금 산정 방식이 바뀐 만큼 새 기준에 따라 3천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맞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기준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해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대전도시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설부담금은 개발지역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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