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라산 국립공원 야영장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얼마 안 된 광복절에 50대 남성이 야영장 안 텐트 설치가 금지된 곳에 있는 텐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 경찰을 욕하고 몸으로 밀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데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손에 가위를 든 50대 남성이 청원 경찰에 항의합니다.
"가위를 주라고요."
소란을 피운 사람은 당시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로 야영지 단속에 반발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한라산 국립공원 야영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생활형 거리 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영장은 절반만 개방하고 1동씩 간격을 띄워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리를 마련해 지인 10여 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원 경찰이 단속하자 몸싸움과 거친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피해자 / 청원 경찰 : 거리 두기 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이용 금지한 곳도 치워서 술 마시고 식사하든지 여러분이 모여 있어서 제지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손가락을 다치고 욕설과 충격에 지금도 잠을 잘 못 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텐트가 커 조리 도구 등을 데크 사이에 뒀고 아이들이 이용 금지된 곳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김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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