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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실소유주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 추진

2021.04.27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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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대표와 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력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실소유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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