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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지 않은 아이스팩 2023년부터는 폐기물부담금 내고 버려야

2021.04.27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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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지 않은 아이스팩 2023년부터는 폐기물부담금 내고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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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3년부터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7일,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 수지(다량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 냉매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가 들어간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으로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렵다. 내용물을 매립하거나 하수로 배출할 경우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냉장·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이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19개 제조사 대상) 0.46억 개(29%)였는데 2020년에는1.03억 개(51%)로 늘었다.

환경부가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 전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갤러리아 백화점, 대상, 동원 F&B 마켓컬리 오뚜기 등 12개 사업자가 내부 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로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렵고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고흡수성 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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