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신월동 경인고속도로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로 진입하려던 4.5톤 화물차가 3m 높이의 출입 제한 시설에 끼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30분 동안 신월에서 여의도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착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개통 당일에도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지나던 4.5톤 화물차가 지하도로에 끼여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상습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신월나들목에서 여의도를 잇는 7.5km 구간의 터널로, 높이 3m 이상의 대형차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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