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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2021.04.2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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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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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 가운데 첫 판결로, 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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