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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공' 김한정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2021.05.06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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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은 지난달 28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주 가격을 105만 원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가격을 낮춰 판단하면서 벌금액을 9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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