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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2021.05.13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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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 모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6년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4차례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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