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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직원이 천 명인데...5명 미만 '영세사업자'?

2021.05.13 오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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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있죠. 근로기준법 중에서 11조가 이것입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 시키고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려고 5인 미만 위장술이 등장합니다.

노동인권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에서 분석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첫 번째 위장 분리형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데 다 4명, 3명, 4명, 3명. 이렇게 5명 미만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또 등록 누락형. 회사가 있는데 직원으로 다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빼버리는 겁니다.

통합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버리는 겁니다. 어제 이 단체가 고발한 한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의 경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109개의 노래방을 직접 본사가 다 직영으로 해서 상시 근무자만 50명~90명 되고 아르바이트가 또 있겠죠.

그런데 20개 사업장으로 쪼개서 등록을 하고 당연히 직원들의 4대보험이나 연차 휴가나 그밖의 수당들도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안주로 뭐가 나갈까는 단체 단톡방을 통해서 직접직접 그때그때 지시가 될 정도로 치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20개의 회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과자를 만드는 한 식품공장의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5명이 넘는데 5명 미만의 2개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아예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장입니다.

당연히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항의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지연시키죠.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일부러 월급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례도 예전에 적발된 게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지주회사가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본사 직원이 사업주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러 개로 쪼개놓고요.

주요한 직책은 다 본사가 면접시험 봐서 임명하지만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역시 또 4인 넘지 않는 작은 사업장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수시로 정리해고 당하는 거죠. 비슷하게 아웃렛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아웃렛 전체는 한 사람의 소유지만 매장마다 직원을 시켜서 다 사장,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도 여러 개의 법인으로 쪼개서 운영하는 곳도 있죠. 그러려고 쪼개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뭐가 문제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으로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또 5인 미만 위장 기업입니다라고 신고를 해도 신고한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상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자가 없이 다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해도 각하되어 버립니다.

또 신고 직원과 정 안 되면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복직시켜줄게, 퇴직금 줄게 이러면서 일을 끝내버립니다. 법을 다룰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가 정말 위험하고 음흉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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