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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021.05.14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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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 검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주장한 성추행의 경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고 인사 보복의 경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직접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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