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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영업...불법체류 종업원 등 32명 적발

2021.05.14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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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 손님 14명 등 모두 3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종업원 가운데 6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어제(13일)저녁 8시 4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유흥주점 측은 주점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영업했고, 손님들은 유흥업소에 미리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했다며 업소가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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