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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잇단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유감

2021.05.14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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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패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걸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균[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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