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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

2021.05.14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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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 군과 16살 B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C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 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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