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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이번 주부터 연초와 똑같이 규제

2026.04.19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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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이번 주부터 연초와 똑같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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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담뱃잎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재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빠져 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연초와 니코틴'을 재료로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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