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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검찰도 항소

2021.05.21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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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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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와 검찰이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인 양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두 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고 특히 10월 13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역시 지난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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