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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신체 훼손해 자물쇠 채운 40대 실형

2021.05.2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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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가 무거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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