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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통로 두고 '불법 영업'...강남 유흥주점 적발

2021.05.25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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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비밀통로를 이용해 한밤중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불법 영업 현장을 단속해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모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이어오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점 측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손님들을 도피시키다 적발됐는데, 경찰은 이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24일) 10시 50분쯤에는 송파구 삼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손님 등 1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가 유지됐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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