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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2021.05.27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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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의 사건을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혼자 건널목을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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