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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2021.06.0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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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나오는 여성을 일으켜 세우면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피고인이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은 것을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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