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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흉기·진압봉 휘두르고 상습 폭행...항소심도 집행유예

2021.06.10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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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에게 흉기와 진압봉을 휘두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분대장으로서 기강 유지는커녕 후임병에게 폭행과 고통을 가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복무 중이던 경기도 화성시의 부대에서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머리를 때리고 군용 대검을 목에 들이대거나 팔을 찌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후임병을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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