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두 사람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바꾸겠다고 신청한 공소장에는 재작년 3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려면 대검찰청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규원 검사의 연락을 받고 조국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허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자신은 당시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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