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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아기 학대"...경찰, 수사 착수

2021.06.11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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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아기를 목이 꺾이도록 흔들거나 소파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부모는 한 달 치 CCTV를 돌려보다가 A 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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