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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병역 청탁' 고발 사건 각하

2021.06.11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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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 혜택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4차례에 걸쳐 고발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검찰이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뒤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 모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부정청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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