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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군검찰 수사심의위 가동...이르면 내일 2차 가해자 영장·공군 법무실 압수수색

2021.06.11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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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해 성추행 피해 뒤 사망한 고 이 중사 관련 최근 수사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군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됐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욱 / 국방장관 : 수사심의위원회가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 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군 20비행단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두 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와 은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본부 압수수색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수사관이 즉각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검토를 거친 만큼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공군본부 법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 2차 가해 혐의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끝난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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