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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2021.06.13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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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 씨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임창용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천5백만 원을 빌린 뒤 천5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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