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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짜리 美 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

2021.06.14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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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 학원에서 한 학기에 수업료 1,200만 원을 받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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