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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해체 공사 땐 '감리자' 상주해야"

2021.06.16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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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공사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해체 공사 때 감리 배치의 기준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로 운영됐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선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정부가 지정 관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해체 공사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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