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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2021.06.18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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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28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와 서로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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