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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2021.06.23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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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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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40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향후 국민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자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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