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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준 어기고 성과급 736억 과다 지급

2021.06.23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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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730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결과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면서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36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침에 따라 지급했을 경우의 성과급 2,629억 원에 비해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은 코레일에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에는 경영실적 평가에 이를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코레일은 또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청은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 200만여 명으로부터 412억 원을 받았는데, 채무소멸 시효인 2019년 12월까지 35만여 명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코레일에 예약보관금 반환 안내 등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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