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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5년으로 줄여야"

2021.06.24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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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026년부터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자질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에 지원하지 않아 '좋은 재판'에 제한이 생긴다며 필요 경력을 현행 기준인 5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법조인이 많은 미국과 영국 등도 1심 법관은 법조 경력 5년을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은 법관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자세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바라기 때문에 판사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필요 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는 판사에 지원하려면 변호사·검사 등 최소 법조 경력 5년을 채워야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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