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이메일 무단 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2021.07.01 오후 06:49
AD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가해 교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강사 B 씨가 무단으로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34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3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