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2021.07.06 오전 11:05
AD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오는 13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절반 이상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신상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해외에 다녀왔거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