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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2021.07.08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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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건 절차적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8점이 모자라 경기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고, 이에 안산 동산고는 평가 자체가 불공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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