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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뒷돈 수수' 이상호 2심에서 감형...일부 무죄

2021.07.08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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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김 전 회장 측에서 받은 돈 가운데 1,500만 원가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배임수죄 혐의도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 측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정당 간부로 활동하며 받은 3천만 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른바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린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조직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총선 때는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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