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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세유 구입카드 부정발급 시 20% 가산세 '합헌'

2021.07.15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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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면세유를 관리하는 수협이 관리 부실로 면세유 구입카드를 부정 발급하면,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물리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면세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20%라는 가산세율이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는 등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감면분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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