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을 원망하다 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대 후반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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