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관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보고도 면죄부를 준 검찰이 지난 2009년 서울대 학술회의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북한 인권과 사형제 폐지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생들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딸에게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했다며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절차에 따라 발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당시 학술회의에 참석한 딸을 똑똑히 봤고 대화도 나눴다며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지만, 고등학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