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아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이 27만 1,400원, 3인은 34만 2,000원, 4인은 42만 3백 원 아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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