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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손해배상액 4배↑...2억 원 청구

2021.07.26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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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을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오늘(26일) 최 대표를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여섯 달이 지나도록 일관되게 이 전 기자를 비방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검찰개혁의 희생자인 것처럼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 정도로 최 대표 행동의 위법성이 명백한 데도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을 인격 살인한 최 대표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이에 최 대표는 어디서 '권·언 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느냐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는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이 전 기자를 비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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