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의 수진사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같은 사찰에 불을 낸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건물 한 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큰 데도 장 씨가 피해 복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