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네이버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조치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숨진 A씨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감독 기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하는 등 네이버의 '조직문화'에는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연장, 야간 수당 등 모두 86억7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 뒤 네이버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팀을 따로 꾸려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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