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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재명 지사 "계곡 불법영업 행위에 즉시 강제 조치"

2021.07.27 오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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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영업 행위에 즉시 강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전역 하천·계곡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된 불법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형사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례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사는 SNS에도 시군에 긴급 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며 위법 시설 발견 즉시 철거와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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