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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 "11억 배상" 확정

2021.07.28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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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A 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의사와 병원 측이 함께 1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사 B 씨는 지난 2016년 6월 환자 A 씨의 폐 조직검사 과정에서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명이 났고 A 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B 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의사와 병원 측이 절제술에 관해 설명했거나 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사와 병원 측이 함께 A 씨에게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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